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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640656
- 작성일
- 2018.02.20
- 수정일
- 2018.02.20
- 작성자
- 131050
- 조회수
- 1586
수강해야할 교과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수로 이수해야하거나 재수강이 필요한 교과목이 교육과정 변경 등의 이유로 폐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지사항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목 변동사항 알림 및 수강 안내>게시글을 참조하여
폐지되는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신청 후 학기 1/2선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체과목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과목 신청 후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확정된 뒤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교과구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체교과목이 우리 학과 개설과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신청은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 개설과목이 아닌 대체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의 개설주관학과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예시- 교양교육원 개설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대체교과목 확인)
예시)
전공필수 주택계획론 폐지로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전공선택 실내건축재료를 수강하는 경우,
1. 대체과목 수강신청
2. 개강 후~ 학기 1/2선 이내에 학과사무실에서 대체과목신청서 제출(절차는 학과문의)
3. 성적 확정 후: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으로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전공선택->전공필수로
변경을 위한 교과구분 변경신청 필요(절차는 학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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