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3
수정일
2024.02.23
작성자
김조교
조회수
961

[수업] 24-1. 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석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육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박사통합과정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0

인정범위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제출서류 신청내역서[붙임1]학점인정신청서[붙임2]성적증명서

제출기한(학과) : 2024. 3. 12.(화)까지

 

[관련규정학칙 제54(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또는 계절수업 당 3학점 이내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 6학점계절수업에 6학점 이내로 하여 총 12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한다다만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붙임 1. 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