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나.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붙임],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대학→학사과) : 2024. 9. 10.(화) 15:00까지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붙임 1.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