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 인정범위 :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붙임],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대학→학사과) : 2024. 9. 10.(화) 15: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