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2. 인정범위: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3.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붙임), 성적증명서(학사과정)
4. 제출기한: 2025. 3/4(화) - 3/10(월) 12:00까지(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