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9
수정일
2024.07.29
작성자
김조교
조회수
85

[수업] 24-2 군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신청 안내

군 복무중 학점 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함.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 성적등급은 S/U로 부여하며 인정학점은 군 휴학 기간인 계절학기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서류 및 군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신청서 개강 후 학과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