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
수업일수 2분의1 이내에 휴학할 수 있고 휴학관련 학칙 개정에 따라 2013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는 2학기 이상 연속휴학 제한없이 통산 휴학 학기내(학사과정 6학기)에서 휴학이 가능 합니다.
※ 창업휴학 : 2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원등기부등본)
※ 군휴학 : 입영 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합니다. (방학 중에는 휴·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인 및 대리인에 의한 휴학도 가능)
※ 창업휴학 : 2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원등기부등본)
※ 군휴학 : 입영 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합니다. (방학 중에는 휴·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인 및 대리인에 의한 휴학도 가능)
복학
별도의 지정기간 및 현금 등록 기간에 복학할 수 있으며, 군복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의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전역증(병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후, 전역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가능)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초과학생, 학사경고 연속 3회 받은 학생, 징계로 출학된 학생, 자퇴한 학생,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및 소정의 가간 내에 미등록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
재학연한초과, 학사경고 연속 3회 및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이후에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 사유에 의한 제적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있다.
수업
수강신청기준학점
총 이수학점 | 기준학점 | 최소ㆍ최대학점 | 학사경고자 | 24학점 |
---|---|---|---|---|
132학점 | 18 | 기준학점 ±3 | 신청기준학점 -3 | 직전학기 3.50이상 |
140학점 | 19 | 기준학점 ±3 | 직전 취득학점 18, 3.80이상 |
수강취소제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에서 정한 지정기간에 전공주임의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고, 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졸업학기 제외)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학기에 18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학점초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성적우수 장학생이 될 수 있다.
학사경고
성적 평점평균이 1.80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성적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의 성적처리는 부산대학교 성적관리지침에 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석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교과목 성적등급은 F.
- 전공과목 중 이론과목은 상대평가, 실험ㆍ실습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는 절대평가) - 전공과목 : A+ ~ A0: 30% 이하, A+ ~ B0 : 70% 이하, C+ 이하 : 30% 이상
- 재이수 제도 : C+ 이하의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 이하.
- 이미 이수한 성적을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한다.
(재이수 적용 대상 학생)
장학
성적우수자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내・외의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재학생의 5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재학연한(16학기)내에 전 과목 평점 평균이 2.0이상이 되어야 하며,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의 졸업요건(TOEIC 700, 졸업논문)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2009학번 이전 학생의 졸업을 위한 토익성적은 60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