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
수업일수 2분의1 이내에 휴학할 수 있고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박통합과정은 6학기 이내, 그리고 학석연계과정은 8학기 이내로 가능합니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이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석박통합과정 8년, 학석연계과정 10년입니다. (석사 및 박사과정은 6개월 이내 석박 통합과정은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로 문의합니다.)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초과학생, 자퇴한 학생,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및 소정의 가간 내에 미등록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
재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수업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일반대학원 10학점 이내입니다.
수강취소제
수강취소 신청은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고, 취소 이후 신청학점이 최소 3학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보충과목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외의 다른 하위과정에서 입학한 유사학과 출신 석・박사과정 입학생의 보충과목이수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이수 없습니다 (유사학과는 학과회의로 결정됨).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석사과정의 초과이수학점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성적
교과목별 성적이 C0이상일 때 학점 취득을 인정하며, 이수교과목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수료 할 수 있다. #본교 입학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0 이상 (2022이후 신입생 4.25 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 개월 범위 단축 가능 (‘18. 10. 31. 신설)>
학위청구 자격시험
- 외국어시험(영어)의 응시자격은 학점취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22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위논문제출 자격 외국어(영어, 한국어)시험 없으며 공인영어/한국어 성적으로 대체. 합격기준[TOEIC(650), TOEIC Speaking(110), TOEFL iBT(74)/iTP(537), IELTS(5.5), TEPS(280), Opic(IM1) 이상, TOPIK 4급 이상],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함. (신입생 OT 참조)
- 종합(전공)시험은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석・박사과정 별로 이수과목 중에서 석사 3과목, 박사 4과목 실시한다.
학위청구논문 발표자격
- 석사학위는 수료과정 중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 박사학위는 수료과정 중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3회 이상 발표하고 유명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한 경우에 주어진다. 특히 게재논문 2편 중 1편은 외국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발표
- 석사학위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제출일 약 1개월 전에 학과 전 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준비물을 충분히 갖추어 예비발표를 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논문 제출일 약 6개월 전에 학과 전 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slide나 over-head project를 반드시 제작하여 예비발표를 한 후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의 전 교수가 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고 심의하여 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구성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위청구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한다.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동시에 시행하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서도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학위수여
- 아래의 심사기준 통과자에 대하여 공학석사(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와 공학박사(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전공)을 수여한다.
- 전공기본, 전공, 논문연구의 이수과목 학점충족여부
- 지정 보충과목 이수여부
- 재학연한 초과여부
- 자격시험합격여부
- 논문심사합격여부